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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N번방 운영자 갓갓 얼굴 공개!! 18일 공개예정
    이슈 2020. 5. 13. 22:46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은 대학 4학년인 1995년생 문형욱으로 드러났다. 문형욱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대중에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죠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문형욱의 얼굴은 오는 18일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신상 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욱은 지난해 2월께부터 텔레그램에 8개의 성착취물 대화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은 각각 1번부터 8번방까지 번호가 붙어 'n번방'으로 불려졌다. n번방은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으로 알려졌어요

    경북경찰청은 갓갓의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 9일 문형욱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형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4번째 피의자다. 앞서 경찰은 같은 법에 의거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죠

    한편 대구에서는 자신이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사마귀'라는 허위 자백 사건도 일어났고,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46)는 이날 대구 한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사마귀'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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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사건의 범인이 대부분 10대 20대 초반의 젊은나이이기에 더욱 충격인데요 >>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은 이런 악마같은 짓을 할 수 있는걸까요?? 사이코패스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듯이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거 부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과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 범인들도 문제지만,

    그러한 영상을 돈을 내고 구해서 시청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같이 웃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네요 우연히 접했다는 그래서 시청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코로나 역학조사하듯

    한명한명 자수하게 하고, 자수를 하지 않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 입은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켜본

    지켜주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충분한 정신적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범죄의 처벌 강도를 높이고, 할 엄두가

    안나도록 만들어내는게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속된 '갓갓', 오늘 신상 공개⋯24살 대학생 문형욱

    "대구 여고생 성폭행 지시도 내가 했다" 시인⋯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해보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성착취 영상 보내며 협박했지만⋯피해학생 부모, 협박으로 고소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은 2년 전에 잡힐 수도 있었다. 평소 모습을 드러내는 걸 극단적으로 조심하는 '갓갓'이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때였다.

     

    당시 '갓갓'은 트위터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에게 자신이 "노예"라고 부르던 16살 청소년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다. 이 사실을 피해 고등학생 부모가 알게 되자 '갓갓'은 부모도 협박했다. "당신 딸의 성관계 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연이어 성관계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서 보내기까지 했다.

    지시⋅협박 과정에서 '갓갓'은 문자 메시지와 음성통화⋅영상통화 등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경찰은 이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서도 '갓갓' 검거에 실패했다. 검거를 피한 '갓갓'은 이후 더 비밀스럽게 행동했다.

     

    "사람을 찾습니다" 갓갓 문형욱, 대구에서 여고생 성폭행 지시

    지난 2018년 12월. 트위터에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갓갓' 문형욱이었다. 그가 찾는 사람은 자신의 '16살 노예'를 성착취하고 그 영상을 촬영할 사람이었다.

     

    이 글은 본 이모(29)씨가 고등학생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답하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 이씨는 고등학생 피해자를 인적 드문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이씨에게 "그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난다"고 말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며 해당 영상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찍는 걸 도왔다.

    라이브로 성관계 영상 보며 변태적 행동도 지시

    "(이번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느냐."

    불과 몇 시간 뒤. 갓갓은 다시 한번 이씨에게 제안했다.

    이씨는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갔고, 성관계를 했다. 그 장면을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라이브 방송'으로 보내 '갓갓'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송은 갓갓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시청했다.

     

    영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것이었지만, 이씨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됐다. 모텔에는 와이파이가 없었던 탓이다.

    이씨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인터넷 핫스팟' 기능을 켜고, 피해자가 라이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상으로 실시간 연결된 '갓갓'은 이씨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다.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행동을 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이씨에게 지시했다. 하나같이 기사에 직접 묘사할 수 없는 모멸적인 지시였다.

     

    여고생 성폭행한 남성 "(그 사람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면 신고해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갓갓'을 "주인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예속 관계에 놓여있었다. 그 때문에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연쇄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 상황에서 변수를 만든 건, 성폭행한 가해자였다. '갓갓'의 제안에 따라 피해학생을 성폭행한 이씨가 피해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이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씨)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갓갓)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으로 권유했다"며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갓갓)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고 적혀있다.

     

    피해 학생 부모에게 성착취물 보내며 협박한 '갓갓'

    경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갓갓'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였다.

    "당신 딸이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협박이었다. 피해 학생 부모가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엔 성관계 영상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보냈다. 이후 성관계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갓갓'을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자기 딸에게 극악한 짓을 한 것도 모자라 가족을 협박했다는 혐의였다.

    '여고생 성폭행범'은 잡혔지만 지시한 '갓갓'은 놓쳤던 이유는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제안대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1심 판사의 재량으로 작량감경했다.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로 줄었다. 그리고는 징역 3년형을 결정했다.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김정태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초범이고 반성문의 내용을 볼 때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문에는 사실 '갓갓'이라는 이름이 없다. '성명불상자'라는 말로 등장할 뿐이다. 갓갓이 주로 사용한 메신저의 본사가 외국에 위치한 탓에 수사 협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메신저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된 터라 더욱 수사가 어려웠다. 이 기술은 대화를 주고받는 양 당사자에게만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중간에 있는 서버를 확보해서 데이터를 들여다본다고 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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