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5탄 (세입자의 반격 : 대처 방법) 결국 집주인은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대출로 갚았고 신용대출을 갚는다 해도 상환이자가 발생하고 안갚으면 매달 이자가 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집을 갈 수도 없고요. 제가 한 법적 대응은 크게 1. 전세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문자, 전화를 통해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2.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낸다. (전세 만기 1달전) 3.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이사를 나갑니다.( 꼭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온걸 확인 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4.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5.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던 중 연락이 한통이 왔습니다. 현집주인에게 지금 건물을 거래한..
[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4탄 (불법건축물들이 되고 난 뒤) 전세집이 불법건축물에 걸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1. 3층 건물로 지어진 집은 층마다 4가구 이상이 되면 안되는데 저희 건물은 집주인이 여러 방으로 나누어서 전세 월세를 많이 받은것 그래서 층마다 8개방으로 이루어진 집을 만든것이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안걸리다 올해초에 걸린것입니다. 전 집주인은 불법건축물로 걸렸을때 현재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과 추가적인 리모델링으로 손해를 볼 것을 감안하여 집을 빨리 처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대출 없이 또는 신용대출을 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2~3000정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요즘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오며, 전세가 모두 월세로 돌아올것이다. 그러니 얼른 비싼 전세라도 들어가야 한다 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분양을 받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는 등 이미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얼른 처분하기 위해 수 많은 기사와 뉴스로 집 없는 사람들의 현혹시키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적은돈을 가지고 많은 대출을 빌려 여러 집을 사들이고 전세로 방을 내놓고 그돈으로 또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던 집주인(임대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떨어진 집 시세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