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4탄 (불법건축물들이 되고 난 뒤) 전세집이 불법건축물에 걸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1. 3층 건물로 지어진 집은 층마다 4가구 이상이 되면 안되는데 저희 건물은 집주인이 여러 방으로 나누어서 전세 월세를 많이 받은것 그래서 층마다 8개방으로 이루어진 집을 만든것이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안걸리다 올해초에 걸린것입니다. 전 집주인은 불법건축물로 걸렸을때 현재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과 추가적인 리모델링으로 손해를 볼 것을 감안하여 집을 빨리 처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대출 없이 또는 신용대출을 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2~300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