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의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시행되는조치다이며,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모임을 중단하고 가급적 집에만 머물 것을권고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단계가 시행되면서
1. 유흥업소와 실내 공연장 확대 중단
시방문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 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됐던 2단계에 비해
중단 시설이 늘어납니다.
2.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오직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3.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금지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4. PC방과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5.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 됩니다.
6. 학교도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이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5단계를 시행되면~!!
7.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근무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
이 밖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8.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KTX와 고속버스 등 항공기를 제외한 교통수단은 수용인원의 50% 이내 예매 가능
9.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 중단
이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 제한.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 등은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10.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
부득이하게 대면 활동을 해야한다면 20명 이내 제한
11.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내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이 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 조치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마트와 백화점·영화관·독서실·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버스·지하철 등 대중 교통의 운행도 30% 감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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