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요즘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오며, 전세가 모두 월세로 돌아올것이다. 그러니 얼른 비싼 전세라도 들어가야 한다 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분양을 받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는 등 이미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얼른 처분하기 위해 수 많은 기사와 뉴스로 집 없는 사람들의 현혹시키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적은돈을 가지고 많은 대출을 빌려 여러 집을 사들이고 전세로 방을 내놓고 그돈으로 또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던 집주인(임대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떨어진 집 시세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곧..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를 살고자 하는 세입자에게 은행에서 1~2년 동안 대출을 해줍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어떤 상품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년 고정 2.28%, 30년 고정 2.61%, 80% mi대출 3.76%, 전세자금 대출 2.47%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3억 인 경우에는 최대 80%인 2억 4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 주택의 대출 여부, 임차인의 소득 등 조건에 따라서 한도 및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고자 하는 원룸이 1억이라고 가정해보면 1억의 20% 2천만 원이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로 원룸을 구할 수 있는 20%의 돈이 있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에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