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의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시행되는조치다이며,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모임을 중단하고 가급적 집에만 머물 것을권고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단계가 시행되면서 1. 유흥업소와 실내 공연장 확대 중단 시방문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 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됐던 2단계에 비해 중단 시설이 늘어납니다. 2.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