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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1탄 (사건의 시작)
    이슈 2020. 9. 19. 16:4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요즘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오며, 전세가 모두 월세로 돌아올것이다. 그러니 얼른 비싼 전세라도 들어가야 한다

    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분양을 받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는 등 이미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얼른 처분하기 위해 수 많은 기사와 뉴스로

    집 없는 사람들의 현혹시키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적은돈을 가지고 많은 대출을 빌려 여러 집을 사들이고 전세로 방을 내놓고 그돈으로 또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던 집주인(임대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떨어진 집 시세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곧 여러분들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주변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좋겠습니다. 

     

    ※역전세 : 실제 건물 가격 > 전세

     

    실제 건물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하는 싱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사건의 시작

    때는 2018년 어느날 

    경기도에 원룸을 구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3층 계단 맨 끝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출퇴근하기에도 바로 앞에 수시로 오는 버스가 3대가 있어 좋았고, 3분 거리에 대형마트 두개와 동사무소 탄천등 여러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구조의 동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했고, 앞에는 산이 있어 공기도 좋았습니다.

     

    처음 집을 볼때

    두면에 창문이 있었고 베란다가 있어 환기가 잘되고,   싱크대와 방이 분리형의 되어 있었고, 원룸 중에.         흔하지 않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물이 정말 잘 나오고 에어컨, 대형 냉장고, 이불 빨래도 가능한 대형 세탁기, 신발장이 옵션으로 있었고

    장판과 벽지는 새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 :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은 집은 불법건축물로 지어진 집이거나, 융자(집주인 대출금)이 많은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 집을 선택 하게 되고 2년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했던 집 뿐만 아니라 계약 하는 당일 집주인 부부를 보고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자한 미소와 말씀을 하시는 그 동네 월세, 전세집을 여러 건물을 가지신 부동산 부자였던 것 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하나없이 집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 건물을 이 부부가 직접 지은 건물이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약하게 된 이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집주인의 배려로 해결해 가며 정말 집을 잘 구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방을 미리 빼놓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를 하게 됩니다.

    2020년 3월 12일 집을 빼겠다는 전화를 했고,

    방을 같은 가격에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러다 급한 사람이 먼저 나선다고 이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본인 :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 저번에 부탁 드렸듯이 같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았는데 연락이 안와서 확인 차원에서 연락 드렸습니다.

     

    부동산 : 아 그게...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집주인이 지금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랑 거래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 빼야 하니 보증금 돌려줄수 있느냐 한번 부탁 잘 해보세요~

    제가 알려줬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꼭이요!!

     

    본인 :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믿고 거래 했던 집주인이 방을 뺀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였는데 말도 없이 집을 다른 집주인(임대인)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였어요...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니!!

    그것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말이죠!

     

    2탄에서 계속 됩니다.

    https://deluna92.tistory.com/157

     

    [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2탄(나 몰래 집주인 바꼈다)

    2년 전세 계약 기간 안에 집주인이 바꼈을때!! 어이가 없지만, 대한민국 법이 집주인이 계약기간 내에 그냥 집을 팔아 넘겨도 제 보증금의 권리를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고 새로��

    deluna9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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