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 기간 안에 집주인이 바꼈을때!!
어이가 없지만, 대한민국 법이 집주인이 계약기간 내에 그냥 집을 팔아 넘겨도 제 보증금의 권리를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은 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점...!!
그러던 중 갑자기 날라온 메세지 6월 11일 계약 만기 2달전 집주인 바꼈다고 통보가 날라옵니다.
이미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기다리던 저는 보증금 반환요청을 바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비밀번호도 알려줍니다.
이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 전세 계약 기간 안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1. 이사를 가고 싶을때
이사를 최대한 빨리 가기를 원하셨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파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임대인)과의 계약을 원하지 않으며 현 집주인이 집을 넘긴다면 계약을 파기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 안에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로서 전 집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여 보증금을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년 계약을 했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든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보증금을 찾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이시기에 보증금을 얼른 회수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몰랐기에 새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마냥 기다리다 묵시적 계약 유지가 되어 버립니다.
거부 의사를 하지 않으면 받아 들였다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 참...... 모르는 세입자만 당합니다!!
2. 계속 살고 싶을때
계속 살고자 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전 집주인과 계약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 만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혹!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운 월세금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대!!! 새로운 계약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셔도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 계약한 시기인
계약 당시의 날짜로부터 보호를 받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한 날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처음 계약하고 이루어진 수 많은 새로운 세입자들이나 집주인의 대출금들 보다 앞선순위로 먼저 보장 받을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입자 A, B, C 사람 순으로 세입자가 되었다고 봤을때, A가 2018년 B가 2019년 C가 2020년. 전세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을때 A가 집주인이 2020년에 바뀌자 새로운 계약을 다시 써줬다 하면 자기가 계약한 2018년 이후에 계약한 B,C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주인이 대출 받은 돈들보다 후순위로 밀려 최악의 상황이 와 집주인이 경매로 집을 넘겨 돈을 순서대로 돌려받을때 A는 B,C 그리고 대출금을 다 갚고 난 뒤 남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중 일부를 받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절대!!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앞서 가지고 계시던 권리를 포기 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당한 세입자 저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https://deluna92.tistory.com/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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