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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메디슨 소개와 국민청원☆
    이슈/회사 소개 2019. 12. 12. 10:0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816

     

    ‘이재용 부회장’도 ‘임원’도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메디슨 이라는 회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청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요즘 정부에서도 내부 고발자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청원은 내부 고발자의 고발 형태의 청원이네요

     

    일단,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설명해드리면

     

    초음파기기 회사로서 1985년 7월 메디슨으로 설립되었다.

    이민화를 비롯한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당시 국내 벤처1호 기업으로 불렸다.

    벤처 1세대의 선두주자로 유명세를 얻었으면, 초음파 진단기기 제작 및 판매등으로 비교적 탄탄한 매출을 유지하였다.

    1996년 벤처기업으로는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하였다.코스닥에 상장한거는 아닙니다.

    2000년 경 메디슨은 한글과 컴퓨터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벤쳐기업을 M&A 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지만, 2002년 무리한 사업확장이 빌미가 되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0년 12월 삼성전자 인수된 후 현재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10년 이건희 회장이 선정한 삼성의 5대 신사업 중 하나로 2017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6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87년 터키로 첫 수출

    1995년 컬러 초음파기기 개발

    1996년 디지털 초음파 진단기 출시(한국 산업 기술대전금상 수상)

    1998년 Live 3D 초음파 진단기 개발

    2001년 제품 차별화 혁신상 수상

    2003년 프리미엄 초음파기기 출시

    2006년 한국 서비스 대상 최우수상 수상

    2007년 경쟁전략 리더십 어워드 수상

    2008년 3년 연속 한국 서비스 대상 수상

    2009년 자회사 (주) 메디슨 헬스케어 설립

    2011년 삼성전자 계열사 편입

    2013년 프리미엄 산부인과 초음파기기 WS80A 출시

    2014년 프리미엄 방사선과 초음파기기 Rs 80A  출시

    2017년 디자인 어워드 수상

     

    삼성전자이 인수된 이후, 영상의학과, 산부인과와 현장진단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IT, 이미지처리, 반도체, 통신 기술등 초음파 기기에 적용하여 빠른 발전을 해갔습니다.

     

    가 현재의 삼성메디슨의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요약해보자면

     

    삼성메디슨을 인수한 9년동안 무려 1조 1000억원이라는돈을 삼성전자가 메디슨으로부터 이익을 챙겼다는건데요.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상생”(相生)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독생”(獨生)은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삼성 기업집단의 지배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상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독생”의 이 부회장이 과연 “함께 사는 상생”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1.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회계부정으로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웠습니다.
    2.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를 공장 바닥에 숨기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3. 이 부회장은 개인만을 위한 뇌물수수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지속된 부패와 부정 그리고 상식에 반한 모든 행동은 이 부회장 개인만을 위한 “독생”으로 자행 되었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결정하는 정점에 위치한 임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에 이 부회장이 외치는 대로 삼성 계열사들과 임원들은 과연 ‘상생’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에서 상장이 된 회사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여러법의 감시와 감독을 받기에 그나마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감시와 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상장회사는 아직도 개인만의 사익을 위한 “독생”의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비상장 회사로 증권예탁원K-OTC 종목에 있는 회사는 ‘삼성메디슨’과 ‘세메스’ 두 회사 뿐입니다.
    ‘삼성메디슨’은 9년전 ‘메디슨’ 회사를 삼성에서 인수한 후 사명을 바꾼 회사입니다.
    삼성메디슨 주식은 삼성전자가 6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3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에 이 부회장 입맛에 맞는 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어떤 불법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메디슨을 인수한 후 9년동안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독생”이 행해졌고 이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9년동안 삼성전자의 임원이 삼성메디슨 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회사를 조사하고 감독을 해야하는 ‘감사’ 조차도 삼성전자 겸임 임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9년 전부터 상법에 의한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은 상법의 이 조항을 위반하여 9년 동안이나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를 자행했습니다.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 모두는 회사나 이해관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독생”을 위해 자행되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9년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된 이사회결의 의결권 행사 위반으로 제3자에게 이익공여가 되었다고 의심되며, 임원들을 배임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9년동안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 겸임 임원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사회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2. 이사의 의결권 행사 위반 이사회결의로 9년동안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 간의 내부거래액이 1조 1천억을 초과합니다.

    3.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 본인들이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 임원 급여분담 계약을 이사회결의로 9년동안이나 행한 후 보수와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4. 본인이 본인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이사회결의에 위법 의결권을 행사한 후 이사에 선임 됐습니다.

    5. 본인이 본인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이사회결의에 위법 의결권을 행사한 후 강원도 홍천의 인접지가 판교라며 주주주총회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해 판교에서 열었습니다.

    6. 영업 목적의 자산 약 50%에 해당하는 대치동 사옥을 이사들의 자의적인 이사회결의를 통해 매각하고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7. 9년동안 이사회결의에 위법 의결권 행사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없는 공시는 160여건에 달합니다.

    8. 회계장부와 서류는 물론이고 “사옥을 매각한 것조차 영업비밀”이라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사옥 매각 후에는 삼성물산이 임대 계약한 건물에 연간 60여억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이익이 나도 이 부회장이나 삼성가의 지분이 없기에 9년간 배당 이사회결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부회장의 “상생” 발표이후 주주 326명이 규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공시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시 내용을 오히려 “삼성전자와의 계약”, “삼성전자와의 계약”, “삼성전자와의 계약”으로 공시하여 그것이 “내부거래 계약”인지, “급여 분담 계약”인지, “영업 자산 매각 계약”인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성실하게 공시’해야 하는 법 규정 위반을 지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로만 “상생”이지 실질적으로는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독생”임이 분명합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일가는 삼성메디슨의 주식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삼성메디슨은 이익이 나도 이사회 결의로 인해 할 수 있는 배당을 9년 동안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 비상장사인 K-OTC 종목의 다른 비상장사인 삼성의 “세메스”는 어떨까요?
    “세메스” 의 임원인 이사와 감사까지도 삼성전자 겸임임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메스”는 삼성일가의 지분이 있습니다
    “세메스”는 10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생”이 아니라 삼성일가만의 배를 불리는 “독생”이 분명합니다.

    모든 행위는 회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부회장과 삼성일가는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함께 사는 “상생”이 아닌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독생”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표면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구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한 외침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다.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는 “독생”의 이 부회장.
    국정농단으로 국가를 흔들고, 국민을 우롱한 이 부회장.
    국가와 국민을 흔들고 우롱한 목적이 오직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 “독생”을 한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는 불법의 이사회결의를 자행하고 있는 삼성계열사 전반에 걸친 조사로
    국가가 정한 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삼성 계열사 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해 법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청원동의 1,743 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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