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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올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안가도 된다~!!(예비군, 민방위 설명)
    이슈 2020. 6. 1. 10:18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비군 전반기 훈련을 

    모두 연기함으로서 전반기 훈련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예비군은

    1~4년차 동원훈련 2박3일을 하거나 동미참 훈련 및

    행방작계 등을 받습니다.

    5~6년차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작계 전반기 후반기 2번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민방위 훈련인데요

    2년 동안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비군 6년차분들은 올해 면제를 받으시면 3년 훈련을 

    받지 않으시겠네요.

    지금까지 훈련을 마쳤다면, 민방위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신분인지 궁금 하실거에요. 

    자연적 재난이나 적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나라이

    거주중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일련의 민간방위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인데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재해등을 대비한 민간 방호활동을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뿐만아니라 자연적인 재해에도 대처하는 등 광범위한 구조 및 방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년간 1회 교육을 받게 되며, 예비군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민방위 기간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집날짜이 시간이 없거나 다른 장소에 있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4년차까지는 약 4시간 교육을 받으며

    5년차부터 40살이 되기전까지 매년 1회간 약 1시간정도 비상소집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이버교육의 통해 이수하기도 합니다)

     

    훈련장소는 근방 초등학교나 주민센터입니다.

    참여하지 않을시 10만원의 벌금이 있으니 꼭 가셔야겠죠??

    예비군처럼 다음 년도로 이월이 안됩니다.

     

     

    여기서 전반기를 제외한 기본훈련 8시간과 후반기 1번만

    이수하면 되는겁니다.

     

    전에 사례를 보면 4일 훈련이였던 동원훈련을 2일로

    축소하거나 작계훈련 전반기 후반기중 하루만 이수해도 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에 잠잠해진다면 

    여름에 훈련을 진행할 것이고 그게 어려워지면 가을에

    늦겨울까지 이어지면 아예 올해 훈련이 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면제가 되어 1년 훈련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니까요.

    올해는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힘드실텐데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라도 하지 않고 지금하고 계신

    업무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조심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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