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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삼성 호소문' 제발 살려주세요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슈 2020. 6. 8. 00:32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삼성은 이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으로 검찰 수사 쟁점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고 경영 위기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삼성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경영 정상화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극도의 위기감을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주가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6일 한 방송사가 ‘검찰이 이 부회장에 승계 작업이 보고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하자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자료를 냈었다.

    삼성은 7일 호소문에서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의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삼성이 이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은 그만큼 내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비상경영 중인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경영진 공백 우려가 겹쳤다”며 “삼성의 내부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호소문은 “삼성이 위기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삼성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다”고 밝혔다. 호소문 발표 전날인 6일 삼성은 한 방송사가 <檢(검찰),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보고” 증거 확보…‘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즉각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또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김지호 기자

    삼성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세간에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삼성은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수사했다”며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삼성의)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삼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두가지 의견이 있죠

    1.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삼성좀 내버려둬라

    사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괴롭지만

    대기업이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삶이 아예 망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우파 좌파를 떠나서 삼성 이라는 기업 아래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은 일이 없어지는데, 과연

    이게 옳은걸까요?? 그들이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모든 지출들 돈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영향이 없을까요??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받지 않고 기부하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삼성 부회장이 잘못한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 타당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기업의 총수를 구속하겠다는 수를 쓰는것은 

    과한 처사가 아닌가요??

    모두 힘을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하던

    문제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겨 낼 수 있는 방안에

    대기업의 도산 방지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 할 것입니다.

     

    2. 코로나로 힘든건 힘든거고 죄는 바로 벌 받아야 한다.

    삼성 부회장 한명 없어도 삼성은 돌아간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걸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쉬울거 없으니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 벌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 얼른 죽는 소리하지 말고 무죄를 입증하고 오든

    벌을 받든 해라!!

    삼성에 범죄자가 총수로 있을 필요는 없다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더 가까우신가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번 구속심사는 검찰과 삼성 양측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1년 7개월을 이어온 수사가 막판에 흔들릴 수 있다. 삼성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다시 맞게 된다.


    ◇ 시세조종·분식회계 '이재용 보고·지시' 여부가 관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만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당초 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하며 시세조종 혐의를 살피며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영장청구를 계기로 시세조종 부분을 부각한 것은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분식회계보다 시세조종 혐의가 더 확실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약 3주)을 산정했다고 본다.

    또 삼성 측이 이사회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도 합병 결의 전후 호재성 공시가 집중된 것과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대량 매입한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본잠식 문제가 불거지자,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합병 당시 삼성 측의 주가 방어가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었고,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에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 이재용 구속 정당성 놓고 공방 치열할 듯

    이번 구속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검찰 수사팀 대부분이 투입된다.

    이 부회장 측은 '특수통'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인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뒤에서 지원한다.

    검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전 실장 등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전실 내부 문건 등이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강조하며, 그룹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의 사유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세조종 혐의도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 '수사심의위' 어떻게 되나…구속심사와 별도로 진행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이 지난 1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보고를 받고 내부적으로 재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수사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검찰이 마련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를 주장해온 삼성 측 입장에 힘이 실리면서 기소 단계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관측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검찰이 아예 기소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


    2018년 초 제도 시행 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한 사건은 총 8건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력은 없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시민위원회 단계를 거쳐 소집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다고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수사심의위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구속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5일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에 부의심의위원회 위원(15명)을 공정하게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위는 15명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선정해 회의 일정을 잡는 중이다.

    코로나도 하나의 큰 전쟁이라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응을 해주시길 바래 봅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https://deluna92.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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