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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법과 기부금 취소 방법>> 다 같은 금액을 받는것이 아니다!
    이슈/바이러스 2020. 5. 8. 16:28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 kr/checkRegForm.js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을 설명하기 전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각 지자체(사는 지역)에서 주는 

    지원금을 합친 금액의 최대 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실제 수령하는 지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지원금이 없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금이 나오는 경기 성남시에 비해 적은 돈이

    나오는 거죠~!!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의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고민 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 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 수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별 5부제 세대주만 조회 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급일정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문의/이의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관련 정보 정부 24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신청 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예) 71년생 76년생 월

          62년생 67년생 화

          83년생 88년생 수

          94년생 99년생 목

          05년생 00년생 금

          토,일 다되는 날입니다.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 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 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 금고 방문ㆍ수령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 수령만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금고 >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 시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 시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 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 금고 재방문·지급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방문 일정 사전 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 안내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지급수단별 특성

    -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꼬박꼬박 돈을 받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

     

    - 재난 지원금 자체가 원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니

    그들만 추려서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매한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 지급할 뿐 지급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지불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겐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둔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당마다

    제 각각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액수를 높이기 시작

     

    등 여러 방안들이 나왔고 그중 가장 합리적인 금액과

    방법으로 2차 지원금 지급 방법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할 수도 없고, 이 방법으로 인해

    기부를 하고자 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부금 전액 선택을

    체크하여 지원금 모두를 기부해 버리는 해프닝도 

    발생했으니까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자시 기부금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실수를 한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재난지원금 기부건을 취소 절차 밟으러 왔다고 하시면

    취소가 됩니다. 

     

    사이트를 통해서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하신 분들 대다수가 사이트 관련에 미숙하신 어르신들이

    많았고, 지원금 수령 절차와 취소 절차까지 숙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신청 첫날 실수로 기부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적지 않게 카드사 상담센터로 몰렸고,

    특히 아무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 전액 기부가 됐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번 기부하면 취소할 수 없게 했지만 업계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습니다.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변심한 고객은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2차 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실직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 월급은 받지만 출근 일수가 줄어 월급이 적어진 중소기업, 연봉 동결을 한 대기업,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이때, 서로서로 누구는 받아야 하고

    받지 말아야 하고 싸우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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