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의 비밀
제목 전달: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걸리면 6만원에 벌금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여러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라는 글이 요즘 많이 퍼지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 단속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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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할 거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
●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특별히 단속 강화 방침을 내린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홍보해왔는데, 이게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속 대상인 건 맞을까요??
실제로 대부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카톡과 문자는 언론 보도나 온라인상 정보들도 조금씩 내용이 달랐습니다.
경찰청 관련 부서 두 곳과 서울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에 복수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는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가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보행자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주곤/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가 통과해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 주의 의무를 다하면 위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속의 핵심 목적은 보행자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해 횡단보도 안에서 차를 멈춘 경우,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는 단속 대상입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녹색불이어도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보행자가 없는 완전히 안전한 경우 매우 조심해서 갈 수 있다'라고 봐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짜 뉴스처럼 카톡 또는 문자를 통해 퍼지고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좋은 정보가 널리 퍼진다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진다면 오히려 교통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전달 할때는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게 좋겠죠??
https://deluna92.tistory.com/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