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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팁]자전거와 차 교통사고시 대처방법과 과실에 따른 보험료, 뺑소니 유의
    이슈/Daily Issue 2020. 5. 18. 13:41

    [꿀팁]자전거와 차 교통사고시 대처방법과 과실에 따른 보험료, 뺑소니 유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 할 것인지

    과실은 어떻게 따져 볼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찾아보시고 읽고 계시다면 사고가 난 

    상황이거나 사고 후 병원 이동, 또는 병원에 계실 때 

    일겁니다.

     

    그렇다면 케이스 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사고가 나신 경우라면

    지금 매우 당황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겁니다.

    119를 불러야 할 지, 경찰을 불러야 할 지, 혹시 내가 불리한 경우는 아닌지, 그렇다면 경찰이나 119를 부르지 않고 얼른 이 상황을 끝내야 하는건지 고민이 많이 될겁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미하다고 판단하셔서 집으로 가시거나,

    나와 상대측 보험사에 사건 접수를 안하시고 집에 가시거나, 다친 상대에게 전화번호, 명함만 주고 그 자리를 

    떠나신다거나 모두 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점 알려 드립니다.

    보험사와 경찰 그리고 변호사 조차도 경미한 사고 일때는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도 번호를 주었으니

    뺑소니가 성립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할 것 입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을 할 시 사망, 장애 사건이 아니면,

    변호사 선임금보다 적을 수 있기에 권하지 않는것이죠.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 입니다.

    보험사와 잘 합의 시 오히려 치료비+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뺑소니 혐의로 인정 되지 않는것은 아니라는거죠. 작정하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결과는 

    알 수 없는겁니다. 

    그러니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가도 된다는 의사를 표현 했다 하더라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보험사를 현장에 부르거나 급할 시엔 경찰차나 119를 불러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상자라면 작은 부상이라고 판단 할 지라도

    112를 바로 불러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것이 후에 있을 과실 비율을 따질 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아, 아무래도

    사건 현장을 녹화하기 힘들고, 상대방 블랙박스를 확인하고자 하여도 응하지 않을 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방법이 경찰을 통해 정리하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확보 하는거죠.

     

    그리고 119입니다. 119도 마찬가지로 경찰보다는 못하지만, 현재 부상자의 피해 정도와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 되기 때문에 2차 감염이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당황스러움에 충격을 인지 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직후

    만약 차주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게 전화해 

    바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부상자는 사고접수번호를 

    문의하여 모든 교통사고 피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자의 과실이 100대 0으로 명확하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치료의 대한 비용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건 100대0 과실은 아니지만, 큰

    과실 비율을 받으실 상황이라면 몸을 최대한 추스릴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경황이 없어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응급실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차주가 번호만 주고 자리를 이탈해 도주 했다면(뺑소니)

    - 그냥 도주 했다면 (뺑소니)

    - 병원에 같이 왔지만,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음주한 상태인지 살펴보고, 면허가 없는 사람은 아닌지, 자기 명의의 차를 운전한 것인지 등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접수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3. 사고 발생 이후 행동

    보통 경미한 사고 일때 상처에 약을 바르고, 응급 처치만 하고 그냥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급하신 볼일이 있고 힘드신 상태라면 집으로 바로 가셔서 쉬고 싶으시겠지만, 최소한 X-Ray 결과 정도는

    확인하고 가시고, 몸이 아프신 곳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와 상관 없이 꼭 입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첫 병원 방문 후 집에서 후유증 발생으로

    2차 피해, 사망까지도 일어나니까요

    보험금에도 입원시 받는것도 있기 때문에 돈 아깝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교통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 진료를 보다 본인이 모르던

    디스크를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교통사고 전에 있었던 디스크도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지자체에서 주는 보험금(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을 시)

     

     

     

     

     

     

     

     

     

    일단 자전거 사고 시 지자체별로 받을수 있는 보험비가 있습니다. 이 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 지자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는

    서울은 서초구, 강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양주시, 구리시, 수원시, 이천시, 의정부, 광명시, 여주, 동두천시, 광주시, 오산시, 용인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외 지역은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대전시, 계룡시, 아산시, 천안시, 보령시, 창원시, 춘천, 공주시, 전주, 밀양, 울산, 경주시, 진주시, 군산시, 구미시, 창녕군, 고성군, 김천시, 김제, 완주군, 익산, 상주시, 남원시, 충주시, 서천군, 진천군, 순천, 괴산군, 청양군, 제주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입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아니면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기준으로 

    사망시 1500만원

    후유장애시  2000만원

    상해 위로금 

    진단 4주 30만원

            5주 40만원

            6주 50만원

            7주 60만원

            8주 70만원

    의사 진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금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꽤 많은 돈을 지원 받을수 있죠.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금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사고 발생 빈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유형으로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스피드가 있다보니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도

    보행자의 부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손해액을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상해보험이 있는지,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가해자와 동거중인 가족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사고접수된 경우 보상 절차는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이 접수된 경우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즉시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비로 우선 치료를 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보상받게 되느냐겠지요?

    손해배상금 산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한 부위의 부상인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한 부상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합의금의 규모는

    확 커집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적게 보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3.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찾아보면 실비나 자전거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에

    사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될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골절일 경우 나오는 돈이 있을 수 있고

    입원 하였을 때의 경우에 일수에 따라 나오는 돈과 

    통원 할 시 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있으시니까요. 못받는건 몰라도 받을수 있는건 꼭 받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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