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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조두순 6개월 남은 출소 (분노하는 사람들)
    이슈 2020. 6. 14. 16:37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입니다.

     

    과거 얼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추정하는 조두순 현재 얼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요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서 전과 18 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를 내밀자 "기억이 없다"면서 "탄원서 한 장이면 다 바뀝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 이후 조두순이 한 행동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수백 장이 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도, 그 내용에는

    "나는 착한 사람.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래도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인간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술을 만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는 증거죠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등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8살 피해자는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해 듣고

    A양 : “적어요, 적다고요"

    아버지 :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A양 :  “오십몇년 그것보다는 밥을 아예 안주는 거야”

     

    아버지 : “밥을 주지 말라고?”

     

    A양 :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하고 또 바퀴벌레를 먹는 거야 쥐도 먹어야 해”

     

    아버지: “이제 너나 나나 힘을 기르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이렇게 다독여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개의치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맘먹고 찾으려고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죠”

     

     

    8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바뀐 법안

     

    1.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고,

    당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2. 정부는 사건 이후인 2009년 10월 아동 성폭력 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s://www.sexoffender.go.kr/index.nsc)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을 허용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사건 이후에 바뀐 법안입니다

     

    3. 성범죄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2010년 7월 16일부터 10년이었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연장

     

    4.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 (약물치료)

     

    5.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고

    다시 피해를 입히지 못하게 할 방법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훨씬 충격적인 건 조두순이 감옥에 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 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해자가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시 나타난다면요?? 

    성범죄자의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내 가족 내 이웃 모든 여성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관련 청원만

    6801건이 올라왔을 정도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죠.

     

    청원을 한다 하여 실제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없고,

    법안이 바뀌더라도 조두순 법안 이후에 적용이 될 것이며, 조두순에게는 어떠한 강력한 벌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조두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ㄱ 있게 대안과 제2의 조두순이 나타날 수 없는 강력한 처벌과 21대에서는

    꼭 통과되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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