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험 다들 있을겁니다
그리고 무기한으로 대기...대기...
판매점에 전화하면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 접수되었으니 택배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죠.
그럼 택배회사는 다를까요?
택배회사에 전화하면 배송기사님에게 전달되고
택배기사님은 분명히 배달을 잘 했음에도 다시 배송 지역을 방문하고, 물건의 유무와 정확한 주문 장소에 전달을 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배달 완료 한 뒤 사진을 찍어 인증을 하기도 하는데 1시간에도 수십개의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 입장에선 이 또한, 쉽지 않은일이였을겁니다.
결국
배송을 완료했다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은
택배기사, 판매점, 택배사에 전화, 인터넷 문의로 보상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잘못 배송 되었거나, 배송중에 문제가 생겨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새 제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지만, 더 난처해지는 상황이 있죠.
바로 물건이 도착을 했지만, 파손이 되었을때 입니다.
이 경우에는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멍이 뚫려 부품 등이 분실된 상태로 일부만 오거나
제품 자체가 없이 포장만 오는 경우 입니다.
더더욱 최악은 파손인데요
가벼운 흠집으로 사진을 찍어도 보이지도 않고 애매해서 교환 사유로 인정도 안될 뿐더러
교환이 가능해도 배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단순변심으로 인한 배송으로요
가볍지 않은 파손으로 왔을때는 어떨까요?
박스는 또 정상이여도, 안에 스티로폼과 뽁뽁이가 없이 내용물만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품이 파손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실&파손에 문제가 있는데 굳이 택배를 시켜야 하는가 생각하다가도 언제 어디서나 시킬 수 있고, 내 문앞까지 무거운 물건부터 큰 물건까지 빠르면 당일 배송도 가능한 택배를 이용 안할수가 없겠죠
요즘처럼 밤에 시켜서 새벽에 배송되는 신선배송 같은 경우는 출근, 등교 하기 전에 문 앞에 온 택배를 냉장고에 넣고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을 이달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1. ‘택배 표준약관’엔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낸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2. ‘택배 표준약관’엔 택배 회사가 고객에게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3. 택배사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배상 기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4. 택배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따라서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해졌다.
택배 거래 현실을 반영해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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