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에도 경영현장을 찾던 이재용은 심의위 당일 자택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사흘 후 심의결과에 웃을 수 없는 52번째 생일
23일 생일이였던 이 부회장은 자신의 생일인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아버지이자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매년 순탄치 않은 생일을 맞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생일'을 보내는 등 최악의 생일을 보내기도 했다.
3년이 흘렀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순탄치 않은 생일을 보냈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
2018년부터 시행하여 국민적이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
등의 일을 합니다.
심의 절차
1.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2.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시민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합니다.
3.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의심의위원회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위원들이 양측에서 제출한 사건 기록, 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합니다
5.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반대가 결정되면 수사심의위 소집은 무산됩니다.
6. 부의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7.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합니다.
8.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을 무작위 선발해 현안위원회를 꾸려 검찰 수사,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합니다.
9.10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 사건을 심의하며 양측의 의견서 제출 및 의견 진술을 거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 결과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2.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3.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위원들은
1.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2.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수사
3.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 구속력이 없는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강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한 이후 중립을 강조한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 의지가 여기서 꺾이고 받아들일지도 지켜볼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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